초기불량 교환 받는 법, 구매 직후 고장 나면 판매처와 제조사 어디에 먼저 말할까
초기불량 교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목별로 정해진 기간과 해결 방법을 기준으로 요청합니다. TV·냉장고 같은 전자제품과 컴퓨터 같은 사무용기기는 구입 후 10일 안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생기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안이면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품목마다 다르고, 법처럼 강제되는 규칙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쓰는 합의·권고의 기준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