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 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가시광선 투과율로 정해 두었고, 앞면 창유리는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가 기준입니다. 이보다 투과율이 낮은 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숫자의 뜻입니다. 법 기준은 「빛이 얼마나 통과하느냐」인 투과율이라서, 시공점에서 흔히 말하는 「농도 몇 %」와 표현 방향이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전에는 필름 이름보다 「가시광선 투과율(VLT)」 숫자가 몇 %인지, 그리고 유리에 붙인 뒤의 값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특정 필름 제품을 권하지 않고, 법령 원문에 적힌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1. 앞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시행령 제28조제1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이상(시행령 제28조제2호) 3. 위반 운전자: 2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60조제2항제1호), 시행령 별표 6 부과기준 2만원 4. 예외: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법 제49조제1항제3호 단서)
자동차 썬팅 농도 법적 기준은 몇 %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는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입니다.
| 창유리 위치 |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
|---|---|
| 앞면 창유리 | 70% |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
조문 구조상 기준보다 「낮은」 차를 운전하지 말라는 뜻이므로, 투과율이 표의 숫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석 「좌우」 옆면이라고 적혀 있어, 운전석 쪽 창과 그 반대편인 조수석 쪽 앞좌석 옆창이 함께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단서로 빠지는 차량
같은 호 단서는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니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 썬팅 농도 몇 %라고 하면 투과율로는 얼마인가요?
법령은 「농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시광선 투과율」만 씁니다. 투과율 70%는 빛의 70%가 통과한다는 뜻이고, 숫자가 낮을수록 더 어둡습니다.
시공 현장이나 상품 설명에서 「농도 30%」처럼 표현할 때, 그것이 투과율 30%를 뜻하는지 차단율을 뜻하는지는 판매처마다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가시광선 투과율이 몇 %인지」를 같은 말로 다시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유리에 붙인 뒤의 값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유리 자체도 빛을 일부 막기 때문에, 필름 단독 투과율과 유리에 붙인 뒤의 투과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 기준은 창유리의 투과율을 말하므로, 시공 후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지 시공점에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필름별 투과율 수치와 유리 결합 후 값은 필름 제조사·시공점의 공식 사양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썬팅 단속에 걸리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도로교통법 원문 기준으로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제156조(벌칙) 제1호는 제49조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넣으면서도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신 제160조제2항제1호가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원문 기준 |
|---|---|
| 법정 상한 | 2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60조②1호) |
| 부과기준 | 2만원(시행령 별표 6 제8호) |
| 대상 |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시행령 별표 6 제8호는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의 과태료를 2만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가중·감경 등 개별 사정에 따른 부과액은 단속 기관의 처분 내용을 확인하세요.
차 주인이 아니라 운전자가 대상인가요?
원문은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가족 차나 렌터카를 운전하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뒷유리와 뒷좌석 옆유리 썬팅도 규정이 있나요?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제28조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만 정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옆유리와 뒷유리는 이 단속 기준 문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차를 만들 때 적용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에는 별도 문구가 있습니다.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창유리 포함)와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이어야 하되, 운전자의 시계범위 밖 차광 부분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칙은 자동차의 구조·장치 안전기준이어서 도로교통법의 운행 단속 기준과 숫자가 다릅니다. 출고 후 시공한 필름에 이 안전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뒷유리까지 시공할 계획이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검사 기관에 확인하세요.
어린이 통학 차량은 따로 봐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94조제3항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8호도 이 기준 미달을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때 썬팅 농도도 측정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별표 창유리 항목은 두 가지를 봅니다. 접합유리·안전유리로 표시된 규격품인지, 그리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투과율이 기준에 맞는지입니다.
투과율 측정 방법은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앞유리·운전석 옆유리 투과율을 정기검사에서 따로 측정한다는 문구는 이 검사기준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검사와 별개로 도로 위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썬팅 농도, 시공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필름 상품명이나 「농도」 표현보다 아래 항목을 견적서나 사양서에서 확인해 두면 기준을 맞추기 쉽습니다.
- 앞유리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인지
- 운전석·조수석 옆유리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상인지
- 표기된 투과율이 필름 단독 값인지, 유리 부착 후 값인지
- 시공 후 투과율 측정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 필름 보증 기간과 들뜸·변색 시 재시공 조건(시공점·제조사 공식 안내)
열차단율, 자외선 차단율 같은 성능 수치는 법 기준과 별개의 제품 사양입니다. 수치를 비교할 때는 제조사 공식 사양서 기준인지 확인하고, 법 기준인 가시광선 투과율과 섞어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앞유리 상단에 띠처럼 붙이는 썬팅도 투과율 기준을 받나요?
A.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앞면 창유리」 70%만 정하고, 부분 시공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습니다. 제작 기준인 자동차 안전기준 제94조제2항에는 운전자 시계범위 밖 차광 부분 예외가 있지만, 단속 적용은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시공 전에 경찰 등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Q2. 썬팅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법정 상한은 2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 6의 부과기준은 2만원입니다. 벌칙 조항인 제156조는 이 위반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원문 기준으로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Q3. 조수석 옆유리도 40% 기준인가요?
A. 원문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로 적고 있어, 운전석 줄의 양쪽 옆유리가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뒷좌석 옆유리는 이 문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Q4. 뒷유리는 아무리 어둡게 해도 되나요?
A. 도로교통법 단속 기준에는 뒷유리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안전기준 제94조에는 승용차 뒷면창유리 관련 문구가 있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모든 창유리 70% 이상이 기준이니 차종과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Q5. 시공점에서 말하는 농도 35%는 합법인가요?
A. 그 숫자가 투과율인지 차단율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운전석 옆유리라면 유리 부착 후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이상인지, 앞유리라면 70% 이상인지 시공점에 같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도로교통법」(제49조·제156조·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제28조·별표 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와 자동차검사기준 별표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필름별 투과율과 보증 조건은 제조사·시공점의 공식 사양서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