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직구 관세 면세 기준은 블프 기간에도 평소와 같습니다. 특송 목록통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오는 특송은 200달러 이하가 기준입니다.
우편으로 받으면 미국발이라도 150달러를 보고,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류 같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도 150달러 기준입니다(2026-10-23 공식 안내 기준, 바뀔 수 있음).
블프부터 사이버먼데이까지 여러 번 주문했다면 같은 판매자·같은 날 구매와 한 운송장 묶음이 합산과세 기준입니다. 「같은 날 입항하면 합산」이라는 설명은 현행 고시 기준이 아닙니다.
- 특송 목록통관 면세: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 우편 면세: 150달러 이하(관세청 우편 안내에 미국 200달러 문구 없음)
-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류·주류·담배류·일부 화장품 등): 수입신고, 150달러 기준
- 합산과세: 한 운송장(B/L·AWB)으로 들어온 물품,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산 물품
- 같은 날 입항·같은 날 도착: 현행 고시 제68조의 기준 아님(제2호 삭제)
- 기준을 넘으면: 국제 배송비를 더한 전체 금액에 관세, 그 위에 부가세 10%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관세 면세 기준, 특송과 우편이 다릅니다
같은 미국 쇼핑몰에서 사도 특송으로 오는지 우편으로 오는지에 따라 면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관세청 안내 페이지 문구를 그대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송(목록통관) | 우편 |
|---|---|---|
| 면세 기준 |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 미화 150불 이하 |
| 미국 200달러 특례 | 적용(한미 FTA 특송 특례) | 우편 안내에 문구 없음 |
| 확인 페이지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 | 관세청 우편물 통관 안내 |
미국 200달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가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한해 수입신고 생략을 허용한 데서 나온 기준입니다.
특송물품은 금액에 따라 통관 방식도 나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56호) 제9조 기준입니다.
| 특송 통관 방식 | 일반 국가 | 미국발 특례 물품 |
|---|---|---|
| 목록통관(수입신고 생략) | 150달러 이하 | 200달러 이하 |
| 간이수입신고 | 15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 | 200달러 초과~2,000달러 이하 |
| 일반 수입신고 | 2,000달러 초과 | 2,000달러 초과 |
목록통관 배제 대상인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류·주류·담배류·일부 화장품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하고, 면세 기준도 150달러를 봅니다.
미국 블프에서 옷과 영양제를 한 상자로 받으면 200달러 기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품목별 차이는 관세청 안내와 함께 보세요.
물품가격에 배송비가 들어가나요?
면세 기준을 따지는 물품가격은 한국까지의 국제 운임·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운임을 따로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블프 할인으로 실제 결제한 상품값이 내려갔다면 그 결제 금액이 기준입니다. 쿠폰·적립금·기프트카드 결제분을 어떻게 보는지는 법령 원문에 따로 없어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관세 합산과세 기준, 고시 제68조로 확인하기
면세 기준 150달러에는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입니다.
현행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6호, 2025년 12월 17일 시행) 제68조가 정한 합산 경우는 두 가지이고, 제2호는 「삭제」로 표시돼 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고시 제68조 | 원문 요지 |
|---|---|
| 제1호 | 하나의 B/L이나 AWB(운송장)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 제2호 | 삭제 |
| 제3호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두 경우 모두 각 물품가격을 합친 금액이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넘으면 면세에서 빼고 합산해 과세합니다. 현행 원문에는 「같은 날 입항」이나 「같은 날 도착」을 기준으로 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같은 날 들어온 택배는 합산」이라는 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지금은 구매 날짜와 판매자, 운송장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블프 주간 주문 형태 | 고시 기준으로 보면 |
|---|---|
| 11월 27일 같은 판매자에게 두 번 나눠 결제 | 같은 판매자·같은 날 구매(제3호) → 합산 |
| 같은 판매자에게 27일과 30일에 각각 주문, 따로 배송 | 구매 날짜가 달라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
| 블프 당일 다른 판매자 두 곳에서 주문, 따로 배송 | 판매자가 달라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
| 블프·사이버먼데이 주문을 배송대행지에서 한 상자로 합포장 | 한 운송장(제1호) → 상자 전체로 판단 |
| 한 주문을 판매자가 여러 상자로 나눠 발송 | 같은 판매자·같은 날 구매(제3호) → 합산 |
구매 날짜를 미국 시간으로 보는지 한국 시간으로 보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블프 밤늦게 같은 판매자에게 추가 주문했다면 합산될 수 있다고 보고 금액을 더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송대행지에서 여러 주문을 한 상자로 묶을지는 배송대행지 비교 가이드에서 합배송 조건과 함께 확인하세요.
입점 판매자가 많은 쇼핑몰의 판매자 판단과 사례별 금액은 메인 사이트의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산되면 통관은 어떻게 바뀌나요?
같은 고시 제69조는 합산과세 때 특송물품은 합산 금액이 미화 150불을 넘으면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우편물은 합산 금액이 1,000불 이하면 우편물목록 등으로 과세 처리하고, 1,000불을 넘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합니다(제69조 제1항 제2호).
같은 주소로 여러 건 받으면 검사 대상이 되나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같은 주소지나 전화번호로 여러 건이 나눠 배송되는 물품을 특송업체가 세관에 검사 요청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검사 요청이 곧 과세라는 뜻은 아니지만, 블프에 여러 건을 한 주소로 받으면 세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주문을 일부러 나눠도 면세될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9조 제4항은 세관이 전산자료를 사후 분석해 과세대상물품을 나눠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자가사용으로 볼 수 있는 수량은 고시 별표 11에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블프에 자주 사는 품목(고시 별표 11) | 자가사용 인정 기준 |
|---|---|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
| 의약품 | 총 6병(6병 초과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향수 | 60ml |
| 주류 | 1병(1ℓ 이하), 주세·교육세는 별도 과세 |
| 그 밖의 물품 | 세관장이 판단 |
영양제는 금액과 별개로 병 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블프에 여러 판매자에게서 나눠 산다면 전체 병 수를 미리 더해 보세요.
해외직구 관세 계산 방법, 할인가·배송비·환율 순서
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계산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계산 내용 |
|---|---|
| 1. 면세 판단 | 할인 후 상품값(국제 운임 제외)을 150달러·200달러와 비교 |
| 2. 과세가격 | 실제 결제한 상품값 + 한국까지 국제 운임·보험료(관세법 제30조) |
| 3. 원화 환산 |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환율 평균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과세환율(관세법 제18조) |
| 4. 관세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 |
| 5.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등) × 10%(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 |
한국 도착 후 국내 택배비는 따로 구분되면 과세가격에서 빠집니다(관세법 제30조 제2항). 블프에 결제했어도 환율은 결제일이 아니라 통관되는 주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품목별 관세율과 단계별 계산 예시는 메인 사이트의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블프 주간 과세환율은 지금 알 수 없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블프 결제 전에 맞춰 둘 것
관세청 안내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송 통관목록에는 부호와 함께 받는 사람 성명·전화번호도 부호 발급 때 정보로 적도록 돼 있습니다.
통관목록의 수신인 성명·식별부호·주소·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면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 됩니다(특송고시 별표 1). 쇼핑몰·배송대행지에 저장된 이름과 전화번호를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이미 통관 보류 안내를 받았다면 원인별 대응은 해외직구 통관 보류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프 직구를 반품하면 낸 관세도 돌려받을까
관세법 제106조의2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수출하면 낸 관세를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면세로 들어와 세금을 내지 않은 물건은 돌려받을 관세가 없습니다. 판매자 반품과 세관 환급 신청은 별개 절차라, 세금을 낸 물건이면 결제 내역과 반품 송장을 함께 보관하세요.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관세 결제 전 체크리스트
결제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씩 확인하면 합산과세나 목록통관 배제로 세금이 붙는 경우를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오늘 같은 판매자에게 이미 결제한 주문이 있나요?
- 판매자가 한 주문을 여러 상자로 나눠 보내나요?
- 배송대행지에서 블프·사이버먼데이 주문을 한 상자로 묶을 예정인가요?
- 특송인지 우편인지, 미국에서 바로 발송되는지 확인했나요?
- 장바구니에 영양제·식품·일부 화장품처럼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섞여 있지 않나요?
- 할인 후 상품값과 국제 배송비가 결제 화면에 따로 표시되나요?
- 쇼핑몰·배송대행지의 이름·전화번호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와 같나요?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관세 자주 묻는 질문
Q1. 블프 기간에는 면세 한도가 올라가나요?
A.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규칙과 관세청 안내에 행사 기간 예외는 없습니다. 특송 목록통관 150달러(미국 200달러), 우편 150달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같은 날 택배 여러 개가 도착하면 합산과세되나요?
A. 현행 고시 제68조의 기준은 같은 판매자·같은 날 구매와 한 운송장이고, 같은 날 도착이나 입항은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세관은 사후 분석으로 부당한 분할 면세통관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Q3. 블프와 사이버먼데이에 같은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합산되나요?
A. 같은 판매자라도 구매 날짜가 다르면 제68조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송대행지에서 두 주문을 한 상자로 묶으면 한 운송장이 되어 상자 전체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4. 미국 아마존 물건을 우편으로 받아도 200달러인가요?
A. 관세청 우편물 안내는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라고만 적고 미국 200달러 문구가 없습니다. 200달러는 미국발 특송 목록통관 기준입니다.
Q5. 150달러를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
A. 아닙니다. 국제 배송비를 더한 과세가격 전체에 관세가 붙고, 과세가격과 관세 등을 더한 금액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블프 직구 사이트와 일정은 2026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직구 사이트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25-66호)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26-56호)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관세법·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35조, 부가가치세법, 관세청 특송·우편·해외직구 통관 안내 페이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의 기준이며, 실제 세금과 통관 방식은 통관 때 세관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