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차이, PAS·스로틀 구분과 면허·안전모·승차정원 규정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차이의 핵심은 법이 둘을 다른 탈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돕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그 면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전기자전거」라는 이름으로 팔려도 스로틀만으로 달리는 제품은 법상 전기자전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 구매 전 가장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을 권하지 않고, 법령 원문에 적힌 정의와 의무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1.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를 함께 써야 움직이고,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추고, 전체 중량 30kg 미만 2. 전동킥보드·스로틀만으로 가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 3. 안전모: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모두 착용 의무, 범칙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규정 4. 승차정원: 전동킥보드 1명,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2명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차이, 법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는 전기자전거를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로 정의하고, 세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합니다.

    •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도로교통법은 이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고(제2조제20호),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는 제외합니다(제2조제19호나목).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정의됩니다(제2조제19호의2).

    구분법상 분류
    페달을 밟아야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자전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전동이륜평행차개인형 이동장치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세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적혀 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이어야 합니다.

    PAS와 스로틀 방식, 어느 쪽이 전기자전거인가요?

    PAS는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힘을 보태는 방식, 스로틀은 손잡이 레버나 버튼만으로 모터를 돌리는 방식을 흔히 가리키는 판매 용어입니다. 법 원문에는 이 두 단어가 없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페달 없이 스로틀만으로 달릴 수 있는 제품은 전기자전거 정의 가목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호의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에 해당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문구

    • 「페달 보조(PAS) 전용」인지, 스로틀 겸용인지
    • 최고 보조 속도가 시속 25km 미만에서 끊기는지
    • 배터리 포함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번호가 표시돼 있는지

    스로틀 기능을 끌 수 있는 제품이라도 법적 분류를 어떻게 보는지는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애매하다면 판매처에 안전확인 신고 내용상 분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하고 전기자전거는 필요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제156조제13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며, 시행령 별표 8의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제1항제1호). 결국 전동킥보드는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와 면허 보유가 함께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어린이와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은 어린이(13세 미만)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위반한 보호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제160조제2항제9호), 시행령 별표 6 부과기준은 10만원입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차이, 안전모와 승차정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가리키므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모두 해당합니다.

    차이는 제재 조항에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8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범칙금이 2만원으로 적혀 있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벌칙 조항(제156조제6호)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항목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있음 / 있음
    미착용 범칙금규정 없음 / 2만원
    승차정원별도 규정 없음 / 1명
    원동기 면허해당 없음 / 필요

    안전모 기준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이 정하므로, 함께 살 안전모가 승차용 안전모 기준에 맞는지 제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전동킥보드 2명 타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33조의3은 그 정원을 이렇게 정합니다.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명

    승차정원을 넘겨 운전하면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범칙금 4만원 대상입니다. 스로틀형 자전거를 사서 아이를 태울 생각이라면, 그 제품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지와 정원 2명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차이, 자전거도로·보도 통행과 개조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자전거도로 정의(제2조제8호)에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도 통행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제13조의2제4항제1호는 어린이·노인 등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면서도,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전기자전거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맞아야 하고, 누구도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은 그 안전요건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로 정합니다.

    개조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4조),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5조) 대상입니다. 속도 제한 해제 같은 개조 안내를 하는 판매처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전기자전거 정의)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전기자전거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A. 법 요건(페달 동시 동력, 시속 25km 이상 전동기 정지, 30kg 미만)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로틀만으로 달리는 제품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될 수 있어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13세 아이가 전기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A.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13세가 됐다면 이 조항의 「13세 미만」 문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안전모 착용 의무(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3. 전동킥보드 안전모를 안 쓰면 얼마인가요?

    A.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범칙금은 2만원입니다. 전기자전거도 착용 의무는 있지만 이 범칙금 항목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적혀 있습니다.

    Q4. 해외 직구 전기자전거도 같은 기준인가요?

    A. 시행규칙 제4조의3은 안전요건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로 정합니다. 직구 제품은 이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구매 전 판매처에 신고 정보를 요청하세요.

    Q5.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달려도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는 자전거등이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보도 통행은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등 예외에 한정되니 현장 표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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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별표 6·8)·시행규칙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품별 보조 방식, 최고 보조 속도, 중량, 안전확인 신고 여부는 제조사·판매처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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