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 농도 기준, 앞유리 70%·운전석 옆유리 40% 규정과 시공 전 확인할 것
자동차 썬팅 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가시광선 투과율로 정해 두었고, 앞면 창유리는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가 기준입니다. 이보다 투과율이 낮은 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숫자의 뜻입니다. 법 기준은 「빛이 얼마나 통과하느냐」인 투과율이라서, 시공점에서 흔히 말하는 「농도 몇 %」와 표현 방향이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전에는 필름 이름보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