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환불 받는 법: 인스타 공동구매·라이브커머스로 산 상품은 판매자 정보부터 확인

공구 환불은 누가 판매자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스타 공동구매나 라이브커머스는 홍보하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업자, 결제가 이뤄지는 곳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환불을 요청할 상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확인되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일반 쇼핑몰과 똑같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으로 판매자 정보 확인부터 환불 요청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결제 전에 가품 사이트를 구별하는 방법이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 뒤의 상담·피해구제 절차는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결제한 곳과 판매자(상호·대표자·연락처) 확인
  • 받은 날부터 7일, 표시와 다르면 3개월·30일 기간 확인
  • 「공구라 환불 불가」 공지 캡처와 주문 기록 보관
  • 연락이 끊기면 결제수단·1372 상담으로 넘어가기

공구 환불, 왜 판매자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하는 자를 통신판매업자로 봅니다. 청약철회와 환급 의무는 이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으므로, 환불 요청도 판매자에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구에서는 게시물을 올린 인플루언서가 직접 파는 경우도, 브랜드 쇼핑몰로 연결만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 화면과 주문 확인 문자·메일에 적힌 판매자 이름이 실제 환불 요청 상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한 방식먼저 확인할 것
링크로 쇼핑몰 결제그 쇼핑몰 하단의 사업자 정보
플랫폼 스토어 결제상품 페이지의 판매자 정보
DM 후 계좌이체받은 계좌 명의와 판매자 연락처

홍보만 한 사람과 판매자가 다를 때

게시물 작성자가 판매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환불 의무가 있는지는 약정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에게 문의하더라도 실제 판매자 정보를 받아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따로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구 판매자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으려고 표시·광고할 때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받은 기관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구 게시물이나 연결된 판매 페이지에 이 정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상호와 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 청약철회 기한·방법, 교환·반품 조건

신고번호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공정위 고시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통신판매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고번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 면제는 신고 의무에 대한 것이고, 청약철회와 환급 규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번호가 없다면 상호·주소·연락처라도 받아 두고, 신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공개 안내를 확인하세요.

라이브커머스에서 찾을 곳

라이브 방송 화면보다는 방송에 걸린 상품 페이지나 스토어 정보에 판매자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마다 표시 위치가 다르니, 주문 내역의 판매자 이름을 눌러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캡처해 두세요.

공구 환불, 단순 변심도 7일 안에 가능한가요?

소비자는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상품이 그보다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됐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뜯은 경우 등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구라 교환·환불 불가」 공지는 효력이 있나요?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 관련 규정(제17조~제19조)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제한 사유가 없는데 공구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막는 공지는 그대로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제한 사유를 들어 거절한다면, 그 사유가 상품 포장이나 페이지에 미리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나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 복제 가능한 상품 등은 판매자가 그 사실을 미리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제한 사유가 있어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상품이 광고와 다를 때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단순 변심이면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라이브커머스로 산 상품은 누구에게 환불을 요청하나요?

라이브 방송이 열리는 플랫폼이 직접 판매자인지, 판매를 중개만 하는지에 따라 요청 상대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면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하고, 판매자가 사업자이면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이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라 손해가 생기면,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플랫폼 고객센터를 함께 이용하기

판매자에게 먼저 청약철회 의사를 보내고, 답이 없으면 결제가 이뤄진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같은 내용을 접수하세요. 어느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플랫폼 이용약관과 고지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구 환불, 판매자가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약철회를 하면 판매자는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한다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니, 문자·메일·내용증명처럼 보낸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결제 사실과 청약철회 기록을 알리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계좌이체로 보냈을 때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와 같은 결제수단 절차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입금 내역, 계좌 명의, 게시물·DM 대화를 모두 캡처해 두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금지된 행위가 있었다면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바꾸거나 없애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닫았다면 그 시점과 화면을 기록해 두면 상담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플루언서가 판매한 공구 상품도 7일 청약철회가 되나요?

A. 인플루언서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판매자라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따로 있다면 그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세요.

Q2. 공구 공지에 「교환·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는데 포기해야 하나요?

A. 청약철회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가 미리 표시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세요.

Q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없는 판매자는 불법인가요?

A. 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와 환급 의무는 적용됩니다.

Q4. 라이브방송에서 산 상품은 플랫폼에 환불을 요청하면 되나요?

A. 기본 요청 상대는 판매자이고, 플랫폼이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에도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역할은 이용약관과 고지 문구에서 확인하세요.

Q5. 환불을 약속했는데 계속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A.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 환급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 대상이 됩니다. 약속 날짜와 대화를 기록해 두고 1372 상담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가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판매자가 끝내 환불을 거부한다면 쇼핑몰 환불 거부당했을 때 대처 순서에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상담 뒤 피해구제 신청이 필요하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판매처가 문을 닫았다면 쇼핑몰 폐업 환불, 카드 할부 항변·결제대금예치를 참고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전자상거래법·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플랫폼별 판매자 정보 위치와 환불 절차는 해당 플랫폼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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