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하자 환불의 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안에 같은 고장을 2회 수리했는데 또 고장 났는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런 경우를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장 부위가 서로 다르다면 4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고장 난 경우가 같은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셀 수 있게 수리 접수일과 증상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은 TV·냉장고·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컴퓨터 같은 사무용기기, 스마트폰 기준을 고시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는 고시에 별도 기준이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고장이 몇 번이면 동일하자 환불·교환을 받을 수 있나요?
고시는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성능·기능상 하자를 먼저 무상수리로 해결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아래 횟수에 이르면 「수리 불가능」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계로 넘어갑니다.
| 품목 | 수리 불가능으로 보는 경우 | 해결 기준 |
|---|---|---|
| 전자제품·사무용기기(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 품질보증기간 안에 동일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 또는 여러 부위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전기통신기자재·시계·재봉기·광학제품·아동용품 | 위와 같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스마트폰·휴대폰 |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안에 동일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 또는 여러 부위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쉽게 말해 같은 증상이라면 세 번째 고장부터, 부위가 다르다면 4회 수리 뒤 다시 고장 났을 때부터 교환·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기준입니다.
구입 직후 고장은 횟수와 관계없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구입 후 10일 안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생기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안이면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기준입니다.
스마트폰은 리퍼폰 교환을 무상수리로 봅니다. 최근 1년 안에 정상 사용 중 하자로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했는데 또 교환 사유가 생기면, 수리나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봅니다.
품질보증기간 안과 밖, 동일하자 환불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횟수로 「수리 불가능」을 판단하는 규정은 품질보증기간 안의 하자를 전제로 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뒤 수리가 불가능하면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하는 것이 기준이고, 이것은 부품보유기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 구분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 고장 발생 | 무상수리 | 고시 표에 별도 해결 기준 없음 |
| 수리 불가능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해 환급(부품보유기간 한정) |
| 부품이 없어 수리 못 함(부품보유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 가산해 환급 |
품질보증기간은 구입한 날부터 셉니다.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르면 인도일이 기준이고, 영수증·보증서가 없어 판매일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TV·냉장고는 9년, 세탁기·제습기는 7년, 스마트폰·노트북은 4년입니다.
보증기간 안에 수리를 맡겼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늦어져 보증기간이 지나 끝났다면, 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품목별 보증기간 전체는 이 글의 범위 밖이라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동일하자 환불을 위해 수리 이력은 어떻게 남기나요?
고시는 수리 횟수와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횟수를 증명할 자료가 곧 근거가 됩니다. 아래는 공식 규정이 아니라 분쟁에 대비한 일반적인 정리 방법입니다.
- 매번 공식 서비스센터나 제조사가 지정한 수리점에 맡깁니다. 지정 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해 제품이 변경·손상되면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기준입니다.
- 수리 접수증이나 수리 내역서를 받아 둡니다. 접수일, 증상, 교체 부품, 수리 결과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증상이 같다면 접수할 때 「지난번과 같은 증상」이라고 말하고 이전 수리 날짜를 함께 알립니다.
- 고장 장면을 사진이나 짧은 영상으로 남깁니다.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면 좋습니다.
- 구입 영수증, 주문 내역, 품질보증서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 전화 상담은 날짜와 내용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게시판·채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씁니다.
서비스센터의 수리 내역 조회·발급 방법은 제조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교환한 제품이 또 고장 나면 어떻게 되나요?
교환받은 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안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면 구입가 환급이 기준입니다.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새로 셉니다.
리퍼부품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날부터 1년 안에 정상 사용 중 그 부분이 다시 고장 나면 무상으로 수리합니다. 유상으로 수리했는데 2개월 안에 같은 부분에 같은 고장이 재발해도 무상수리가 기준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합니다.
판매자·제조사가 동일하자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고시 기준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정리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수리 접수증·내역서로 동일하자 횟수와 날짜를 정리합니다.
- 고시의 해당 품목 기준을 함께 적어 교환 또는 환급을 서면이나 게시판으로 요구합니다.
- 수리를 맡긴 지 1개월이 지나도 제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간 안에는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는 것이 일반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 피해구제가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리를 1번 받고 또 고장 났는데 바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고시 기준으로는 동일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한 경우가 수리 불가능에 해당합니다. 구입 후 10일 또는 1개월 안의 고장이라면 별도 기준이 있으니 구입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Q2. 증상은 같은데 서비스센터가 다른 고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동일하자로 볼지는 수리 내역서의 증상·부품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부위가 다르더라도 여러 부위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면 같은 수리 불가능 기준에 해당합니다.
Q3. 사설 수리점에서 고친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 제조자나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해 제품이 변경·손상됐다면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기준입니다. 보증기간 안에는 공식 서비스센터 이용을 권합니다.
Q4. 할인받아 산 제품은 환급 금액이 얼마인가요?
A. 환급 금액은 거래 때 받은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이 기준입니다. 할인판매 제품을 교환할 때는 정상가와 할인가 차액과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Q5. 수리 기사 출장비나 제품 운반비는 누가 내나요?
A. 사업자 귀책사유로 생긴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의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같은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 기준입니다. 개별 출장비 정책은 제조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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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조사별 수리 내역 발급 방법, 출장비 정책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공식 공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각 고객센터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같은 고장이 반복될 때 동일하자 환불·교환 요구하는 법, 수리 횟수 기준과 수리 이력 남기기”에 대한 2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