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용기 소재 차이는 겉모양보다 제품에 적힌 「재질명」과 「전자레인지용」·가열조리 용도 표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같은 유리나 플라스틱이라도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전자레인지·오븐에 넣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은 식품용 기구와 용기에 재질,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성수지(플라스틱)를 전자레인지에 쓰려면 「전자레인지용」 구분 표시가, 가열조리용 유리는 직화용·오븐용·전자레인지용·열탕용 구분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와 정부 안내에 적힌 범위에서 소재별 특징과 표시 읽는 법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1. 재질명(PP·PE·실리콘고무 등)과 「식품용」 표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플라스틱은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는 제품만 전자레인지에 씁니다. 3. 유리는 가열조리용(직화·오븐·전자레인지·열탕)인지,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4. 내열온도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는 법정 표시 항목이 아니므로 제조사 표시와 설명서로 확인합니다.
밀폐용기 소재 차이는 어떤 표시로 확인하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재질,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표시가 없거나 표시 방법을 어긴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세부 기준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합성수지제와 고무제에 재질명을 적도록 합니다. 고시에 등재된 명칭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실리콘고무 등으로 구분해 적고, PP·PE 같은 약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식품용 기구 도안도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문구용 가위나 재활용 고무대야처럼 식품용 표시가 없는 제품을 식품용으로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한 가지 더 볼 점은 재질 표시를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만 해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본체와 뚜껑·패킹 재질이 다를 수 있으니, 뚜껑을 전자레인지에 같이 넣을 생각이라면 뚜껑 쪽 표시도 따로 확인하세요.
| 소재 | 고시상 구분 · 확인할 표시 |
|---|---|
| 유리 | 유리제(가열조리용·그 외) · 가열조리 용도 표시 확인 |
| PP(폴리프로필렌) | 합성수지제 올레핀계 · 「전자레인지용」 표시 확인 |
| PE(폴리에틸렌) | 합성수지제 올레핀계 · 「전자레인지용」 표시 확인 |
| 트라이탄 | 고시 재질명 목록에 없는 상표명 · 표시된 재질명과 「전자레인지용」 표시 확인 |
| 실리콘 패킹 | 고무제(실리콘고무 포함) · 재질명 표시 확인 |
유리 밀폐용기는 내열유리와 일반 유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고시에는 「강화유리」나 「내열유리」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법정 구분은 가열조리용 유리인지, 그렇다면 어떤 용도인지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를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또 시행규칙은 가열조리용 유리에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에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같은 문구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리 밀폐용기를 고를 때는 「강화」「내열」 같은 광고 문구보다 이 용도 표시와 주의 문구를 먼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울 생각이라면 「전자레인지용」, 오븐에 넣을 생각이라면 「오븐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가열조리용 유리는 용도별로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디는 기준(열 충격 강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은 정해진 온도차만큼 데운 유리 기구를 30분간 둔 뒤 꺼내 바로 찬물에 1분간 담가 깨지거나 금이 가는지를 봅니다.
| 가열조리용 유리 용도 | 열 충격 강도(내열 온도차) |
|---|---|
| 직화용(급격한 가열·냉각에 견디는 것) | 400℃ 이상 |
| 직화용 | 150℃ 이상 |
| 오븐용 | 120℃ 이상 |
| 전자레인지용 | 120℃ 이상 |
| 열탕용 | 120℃ 이상 |
이 숫자는 「최고 사용 온도」가 아니라 견뎌야 하는 「온도차」입니다. 뜨거운 용기를 바로 찬물에 담그거나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가열하는 식의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약처는 유리 냄비를 설거지할 때 작은 흠집이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드러운 수세미를 쓰고, 긁히거나 금이 간 유리는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유리 밀폐용기도 같은 이유로 흠집과 이가 나간 부분을 수시로 살펴보세요.
PP 밀폐용기 내열온도와 전자레인지 사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시는 폴리프로필렌(PP)을 기본 중합체 중 프로필렌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로 정의합니다. 폴리에틸렌(PE)은 같은 방식으로 에틸렌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입니다.
식약처 안내에서 전자레인지용 제품이 확인된 플라스틱 재질로 든 것은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결정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C-PET), 내열폴리스티렌(내열 OPS)입니다. 반대로 일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는 전자레인지에 쓰면 안 되는 재질로 안내합니다.
다만 재질이 PP라고 해서 모든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제품의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 뒤 사용하라고 안내합니다.
「PP 내열온도」는 법정 표시 항목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플라스틱 제품의 내열온도가 제조 방법과 재질에 따라 다르고, 내열온도가 낮은 제품을 높은 온도에서 쓰면 뒤틀리거나 변형될 수 있다며 사용 전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내열온도가 몇 ℃인지는 제품이나 포장, 상품 상세 페이지의 제조사 표시로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다면 판매자에게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쓸 때는 식약처 안내대로 밀봉된 용기는 뚜껑을 조금 열고 가열하고, 오래 가열하는 것은 피합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고온으로 과열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라이탄 밀폐용기는 안전한가요?
트라이탄은 코폴리에스터 계열 소재에 붙은 제조사의 상표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시의 합성수지 재질명 목록에는 「트라이탄」이라는 이름이 없으므로, 제품에는 고시에 등재된 재질명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용 기구로 국내에서 팔리는 합성수지 제품은 고시에 정한 공통 규격과 재질별 용출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즉 「트라이탄이라서 안전하다」가 아니라, 표시된 재질의 규격에 맞게 만들어진 식품용 제품인지가 기준입니다.
식약처가 트라이탄만 따로 평가한 공식 자료는 2026년 10월 22일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트라이탄의 안전성을 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시는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을 만들 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8년 폴리카보네이트·폴리에테르설폰 소재 물병, 컵, 밀폐용기 등의 비스페놀류 용출량을 조사해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라이탄 밀폐용기를 전자레인지나 식기세척기에 쓸 수 있는지도 소재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전자레인지용」 표시와 제조사 설명서의 사용 가능 표시를 각각 확인하세요.
밀폐용기 소재 차이에 따라 식기세척기·김치통 사용은 어떻게 다르나요?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기구 표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으로 소재별 가부를 말할 수 없고, 제품에 적힌 제조사 표시와 사용 설명서를 따라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식약처 안내처럼 내열온도가 제품마다 다르므로, 식기세척기의 고온 세척·건조 과정에 맞는지 제조사 표시를 꼭 보세요. 유리는 흠집이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고려해 부딪히지 않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처럼 맵고 짜고 신 음식을 담을 때는 용기 재질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김치류·장류처럼 산도가 높거나 염분이 많은 식품은 알루미늄의 산화 피막을 손상시켜 알루미늄이 쉽게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알루미늄 용기 사용을 피하고 오래 보관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김치통 냄새」가 재질별로 얼마나 배는지에 대한 공식 기준이나 시험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김치 전용 용기를 따로 정해 두고, 패킹을 분리해 씻고 말리는 습관부터 들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밀폐용기 소재 차이, 구매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상품 페이지에서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소재 차이를 표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있는지
- 본체·뚜껑·패킹 각각의 재질명(PP, PE, 실리콘고무 등)
- 플라스틱이면 「전자레인지용」 표시, 유리면 가열조리 용도(직화·오븐·전자레인지·열탕) 표시
- 제조사가 적은 내열온도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
- 제조·수입업소 이름과 소재지
상세 페이지 사진에서 표시가 잘 보이지 않으면 구매 전에 판매자에게 표시 사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식품용 조리기구 올바르게 사용해요」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PP 용기면 모두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PP는 식약처가 전자레인지용 제품이 확인된 재질로 안내하는 소재이지만, 제품에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유리 밀폐용기의 ‘내열 온도차 120℃’는 120℃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고시의 열 충격 강도는 데운 용기를 찬물에 담갔을 때 견뎌야 하는 온도차를 뜻합니다. 사용 가능한 용도는 직화용·오븐용·전자레인지용·열탕용 표시로 확인하세요.
Q3. 트라이탄은 BPA 프리라서 안전한가요?
A. 식약처가 트라이탄만 따로 평가한 공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식품용 제품은 표시된 재질의 고시 규격에 적합해야 하므로, 「식품용」 표시와 재질명, 사용 용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Q4.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법정 표시 항목이 아니어서 제조사 표시와 사용 설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가 없다면 판매자에게 문의하세요.
Q5. 뚜껑도 전자레인지에 같이 넣어도 되나요?
A. 재질 표시는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만 해도 되기 때문에 뚜껑 재질이 본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뚜껑에도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는지 따로 확인하고, 밀봉된 상태로 가열하지 말고 뚜껑을 조금 열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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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6-24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규칙과 정책브리핑에 게시된 식약처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품별 내열온도, 식기세척기·냉동 사용 가능 여부는 제조사 표시와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밀폐용기 소재 차이, 유리·트라이탄·PP 전자레인지·식기세척기 사용 기준”에 대한 1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