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터타이어 사계절 타이어 차이를 공식 기준으로 보면, 법령은 눈길용 타이어를 「스노우 타이어」로 정의하고 사이드월에 「M+S」 등으로 표기하게 할 뿐 「사계절 타이어」라는 종류는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올웨더」·「윈터」 같은 이름보다 사이드월 표기와 제조사 공식 사양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스노우체인은 타이어를 바꾸지 않고 눈길에서 잠깐 쓰는 장비입니다. 이번 확인에서는 승용차에 체인을 의무로 다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타이어나 체인 제품을 권하지 않고,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 기준과 구매 전 확인할 점만 정리했습니다. 제품별 제동 거리나 눈길 성능 수치는 제조사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1. 법령상 「스노우 타이어」: 눈길 출발·주행성능이 일반타이어보다 우수하도록 설계된 타이어, 표기 M+S·M.S·M&S 2. 「사계절 타이어」·「윈터타이어」라는 법적 종류 구분은 원문에 없음 3. 트레드 깊이 1.6mm 이상 유지(마모지시기 표기 의무) 4. 눈 20mm 이상 쌓이면 최고속도의 50%로 감속(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윈터타이어 사계절 타이어 차이, 법령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는 자동차 공기압타이어의 표기·구조·성능 기준을 정합니다. 이 별표의 「타이어의 종류」 표에는 레이디얼, 튜브리스, 강화(추가하중), 스노우, 응급용 타이어 등이 있습니다.
같은 별표 주석은 스노우 타이어를 「트레드 패턴, 트레드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자동차의 출발 또는 주행성능이 일반타이어 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타이어」로 정의합니다. 사이드월 표기는 「M+S, M.S 또는 M&S」입니다.
| 판매 용어 | 공식 기준에서 확인할 것 |
|---|---|
| 윈터(스노우)타이어 | 사이드월 M+S 등 표기, 제조사 겨울용 사양 |
| 사계절(올시즌) 타이어 | 법적 종류 없음, M+S 표기 여부·제조사 사양 |
| 올웨더 타이어 | 법적 종류 없음, 제조사 사양 |
여기서 주의할 점은 M+S 표기가 「겨울 전용」을 뜻한다고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계절 제품에도 M+S가 표기될 수 있는지, 어떤 시험을 거쳤는지는 제조사 공식 사양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3PMSF(산봉우리 눈꽃) 표시는?
시중에서는 산봉우리 안에 눈꽃이 있는 표시(흔히 3PMSF)를 겨울 성능 표시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국내 안전기준 별표 1의2 원문에는 이 표시가 들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의미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최고속도 표기 기준도 다른가요?
별표 1의2 제2호는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그 속도가 해당 자동차의 최고 속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응급용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험로주행용 특수 트레드 타이어는 이 「자동차 최고 속도 이상」 요건의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즉 스노우 타이어는 차의 최고 속도보다 낮은 속도기호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체 전에 사이드월의 속도기호를 확인하고, 그 속도를 넘지 않게 운행하세요.
사이드월에 반드시 있는 표기
같은 별표는 사이드월에 제작사명, 제작번호, 타이어 호칭(단면너비·편평비·내부 구조·림 지름·하중지수·속도기호), 타이어 종류, 제품명, 제작시기, 제작국명을 모두 표기하도록 합니다.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 사이즈만 있고 하중지수·속도기호가 없다면 판매처에 사이드월 사진을 요청해 보세요.
윈터타이어 사계절 타이어 고를 때 제조일과 마모는 어떻게 보나요?
제작시기는 「해당 “주”와 “제작년도”를 각각 두자리의 숫자로 순차적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문 예시는 「4012: 2012년 40번째 주」입니다.
새 타이어를 살 때는 이 네 자리 숫자로 언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타이어까지 써도 되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제조사 권장 기준을 확인하세요.
트레드 1.6mm 기준
별표 1의2는 트레드에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까지 마모된 것을 표시하는 트레드 마모지시기」를 표기하도록 하고, 구조 기준으로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 이상 유지될 것」을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도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를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으로 적고 있습니다.
겨울용 타이어를 계절마다 바꿔 끼운다면, 보관했던 타이어를 다시 끼우기 전에 마모지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눈길 성능을 위해 몇 mm까지 쓰는 것이 좋은지는 법령 기준이 아니라 제조사 안내 영역입니다.
스노우체인은 의무인가요? 법령에서 확인한 것
이번에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안전기준 원문에서 「체인」을 검색했지만 승용차 운전자에게 스노우체인 장착을 의무로 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는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위험 방지를 위해 구간을 정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폭설 때 특정 구간에서 체인 장착 차량만 통행하게 하는 조치가 있는지는 현장 안내와 관할 기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어도 산간 지역을 자주 다닌다면 차에 맞는 체인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인 고를 때 확인할 점
- 내 차 타이어 호칭(사이즈)에 맞는 규격인지
- 구동축(앞바퀴·뒷바퀴) 어느 쪽에 다는지 차량 설명서 확인
- 휠 하우스 여유 공간 등 차량 제조사가 체인 사용을 제한하는지
- 장착 후 제한 속도가 제조사 설명서에 적혀 있는지
스노우체인의 KS 등 국가표준 기준은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속·직물(스노우삭스) 등 소재별 성능 차이도 제조사 공식 자료로 비교하세요.
눈길에서는 얼마나 감속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비·안개·눈 등 거친 날씨의 감속 기준을 정합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으면 그 표지가 우선합니다.
| 노면 상태 | 감속 기준 |
|---|---|
| 비로 노면이 젖음, 눈 20mm 미만 | 최고속도의 20% 감속 |
| 노면 결빙, 눈 20mm 이상, 가시거리 100m 이내 | 최고속도의 50% 감속 |
타이어 종류와 상관없이 이 감속 기준은 같습니다. 윈터타이어를 끼웠다고 눈길에서 평소 속도로 달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의2 타이어 기준)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눈길 감속 기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사계절 타이어로 겨울을 나도 되나요?
A. 법령은 사계절 타이어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겨울에 특정 타이어를 의무로 끼우게 하는 조항도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눈길 주행이 잦다면 제조사 공식 사양에서 눈길 성능 시험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세요.
Q2. M+S가 있으면 윈터타이어인가요?
A. 안전기준은 스노우 타이어의 표기를 M+S·M.S·M&S로 정합니다. 다만 이 표기가 겨울 전용 제품만 쓰는 것인지는 원문에 없으니 제조사 사양을 함께 확인하세요.
Q3. 타이어 제조일은 어디서 보나요?
A. 사이드월의 네 자리 숫자로 표기됩니다. 앞 두 자리는 주, 뒤 두 자리는 연도이며, 원문 예시는 「4012: 2012년 40번째 주」입니다.
Q4. 윈터타이어는 속도기호가 낮아도 괜찮나요?
A. 안전기준은 스노우 타이어를 「최대 허용속도가 자동차 최고 속도 이상」 요건의 예외로 둡니다. 대신 타이어에 표기된 속도기호를 넘지 않게 운행해야 합니다.
Q5. 스노우체인을 안 달면 단속되나요?
A. 이번에 확인한 도로교통법 원문에는 승용차 체인 장착 의무 조항이 없었습니다. 폭설 시 통행 제한(도로교통법 제6조) 구간에서는 현장 안내를 따라야 하니 출발 전 도로 상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도로교통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품별 눈길 성능, 3PMSF 표기 의미, 체인 규격과 제한 속도는 제조사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