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갖춰야 하는 장비가 됐습니다. 다만 법 부칙은 이 의무를 시행일 이후 새로 제작·판매된 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된 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차의 승차정원이 5인 이상인지, 그리고 2024년 12월 1일 이후 새로 샀거나 명의를 이전받은 차인지입니다.
소화기를 살 때는 아무 소화기나 고르기보다 형식승인을 받았고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능력단위가 기준 이상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을 권하지 않고, 법령과 소방청 고시 원문에 적힌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1. 대상: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법 제11조). 2. 적용: 2024-12-01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된 차,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부터(부칙 제3조). 3. 승용차 기준: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4. 고를 때: 형식승인번호, 「자동차겸용」 표시, 사용온도범위, 제조년월을 확인.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언제부터 어떤 차에 적용되나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중 네 종류를 정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 대상 자동차 | 법 조문 |
|---|---|
|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 제11조제1항제1호 |
| 승합자동차 | 제11조제1항제2호 |
| 화물자동차 | 제11조제1항제3호 |
| 특수자동차 | 제11조제1항제4호 |
이 법은 2021년 11월 30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제11조를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도 제11조 시행일이 2024년 12월 1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는 「5인승 이상」이라고만 적혀 있어, 승차정원이 4인 이하인 승용차는 제1호 문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차의 승차정원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동차검사 때 확인하나요?
같은 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검사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때 소화기가 없으면 검사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이 법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검사 전에 궁금하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검사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미 타던 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하나요?
법 부칙 제3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적용례)는 적용 범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정리하면 원문에 적용 대상으로 적힌 차는 두 부류입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된 차, 그리고 그 이후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된 차입니다.
시행일 전부터 같은 사람이 타던 차는 부칙 문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차량 화재는 차종과 상관없이 생길 수 있으니, 의무 여부와 별개로 갖춰 둘지 판단해 보세요.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을 할 예정이라면 등록 시점부터 적용 대상에 들어가므로 소화기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차가 어느 경우인지 애매하다면 소방청이나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차량용 소화기 안 두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 현행 법률 원문의 벌칙(제56조~제59조)과 과태료(제61조) 조항에는 제11조 위반을 대상으로 한 항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법 안에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두지 않은 소유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법률 원문 기준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이후 개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반대로 소화기를 파는 쪽에는 엄한 규정이 있습니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37조제6항, 제57조).
차량용 소화기는 몇 개, 어떤 능력단위가 필요한가요?
법 제11조제2항은 설치·비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규칙 제14조와 별표 2가 그 기준입니다. 별표 2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차종별 기준에 따라 두도록 합니다.
| 차종 | 별표 2 기준(요지) |
|---|---|
| 승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사용하기 쉬운 곳 |
| 경형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사용하기 쉬운 곳 |
| 승합 15인 이하 | 능력단위 2 이상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 이상 |
| 승합 16~35인 | 능력단위 2 이상 2개 이상 |
| 승합 36인 이상 | 능력단위 3 이상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 1개 이상 |
| 화물·특수(중형 이하) | 능력단위 1 이상 1개 이상 |
| 화물·특수(대형 이상) | 능력단위 2 이상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 이상 |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1인 이상이면 운전석이나 그 옆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위치 조건이 더 붙습니다. 위험물·고압가스 운송 특수자동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을 따르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라면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를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는 것이 기준입니다. 능력단위는 제품 용기에 「소화능력단위」로 표시되므로 숫자를 확인하고 고르면 됩니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 고를 때 확인할 표시는?
소방청 고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제2항은 차량용 소화기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상세 페이지보다 실제 용기 표시 사진에서 이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같은 고시 제9조는 차량용 소화기로 쓸 수 있는 종류를 정해 두었습니다.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함),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분말소화기입니다.
용기 표시에서 볼 항목
제38조제1항은 소화기 용기에 다음 사항을 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합니다. 구매 전 상세 페이지나 제품 사진에서 아래 항목이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 형식승인번호
- 제조년월·제조번호, 분말소화기는 내용연한
- 사용온도범위
- 소화능력단위
- 적응화재별 그림·문자 표시
- 사용방법과 취급상 주의사항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포장이나 취급설명서 표시 가능)
형식승인번호나 「자동차겸용」 표시가 보이지 않는 제품은 판매자에게 표시 사진을 요청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고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름철 차 안 보관, 무엇을 보면 되나요?
차 안은 계절에 따라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용기의 「사용온도범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보관 가능 온도는 제품마다 다르니 제조사 표시와 취급설명서를 따르세요.
소화기는 차 안 어디에 두는 게 맞나요?
승용자동차 기준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입니다. 트렁크 깊숙한 곳보다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이 이 문구에 더 맞습니다.
주행 중 굴러다니면 위험할 수 있으니 거치대나 고정 장치가 있는 제품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고정 방법과 장착 위치는 제조사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4인승 경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둬야 하나요?
A. 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승차정원 4인 이하 승용차는 이 문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형이라도 승합자동차라면 별표 2의 경형승합자동차 기준이 따로 있으니 등록증의 차종과 승차정원을 확인하세요.
Q2. 2024년 12월 전에 산 차를 계속 타고 있는데 단속 대상인가요?
A.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제작·판매된 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부터 같은 소유자가 보유한 차는 이 문구에 적혀 있지 않으며, 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항에도 미비치를 대상으로 한 항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Q3. 집에 있는 일반 소화기를 차에 둬도 되나요?
A. 시행규칙 별표 2는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두도록 하고, 고시는 차량용 소화기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하도록 정합니다. 집에 있는 소화기에 이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4. 소화기 능력단위는 어디서 보나요?
A. 고시 제38조에 따라 소화기 용기에 「소화능력단위」가 표시됩니다. 승용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이 기준이므로 표시된 숫자가 1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Q5. 분말소화기는 오래 써도 되나요?
A. 고시는 분말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에 「내용연한」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교체 시기는 제품 표시와 제조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포함)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청 고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품별 사용온도범위와 내용연한, 장착 방법은 제품 표시와 제조사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