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산 물건이 고장 났을 때 개인 간 거래 가능 범위와 대응 순서

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고장 났을 때 개인 간 거래 환불 범위와 대응 순서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중고거래 환불은 개인 판매자에게 산 물건이라면 쇼핑몰처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단순 변심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반품(청약철회) 규정은 통신판매업자, 즉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과 계약한 소비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물건에 숨은 고장(하자)이 있었다면 민법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장 때문에 물건을 쓸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제(환불)를, 그 정도가 아니라면 … 더 읽기